소송대리권의 소멸원인이 되지 않는 사유

나. 소멸원인이 되지 않는 사유

소송대리권은, ① 수권자(授權者)인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② 수권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③ 수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사망, 소송능력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변경(법인 대표자의 교체 등), ④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 그 소송담당자의 자격상실에 의해서는 소멸되지 않는다(민소 95조, 96조).

이상의 사유는 원래 소송절차의 중단사유이지만(민소 233조 내지 237조),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의 효과도 생기지 않으며(민소 238조), 소송대리인은 수권자의 승계인 등 후에 소송수계인이 될 사람의 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그 대리권은 위에서 설명한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그 심급의 종료와 동시에 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로 되어 소송절차가 중단되게 된다(대법원

1963. 5. 30. 선고 63다123 판결).

다만, 이와 같이 소송절차의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대리인은 그 사실을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민소규 61조), 이것은 소송절차의 중단 유무와 관계없이 실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가 승계되어 소송절차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실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한 사람이 되므로, 이러한 실체관계와 절차에서의 당사자를 합치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실무상으로는 소송대리인이

승계인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첨부하여 소송절차승계신청서 또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등의 서면을 제

출하여 소송절차의 승계를 신청하고, 법원은 그 승계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때에는) 승계인을 소송절차상의 당사자로 하여 절차를 진행하며, 판결문에도 승계인을 당사자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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